신모씨(여ㆍ45세)는 2014년 8월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문 판매원이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한 대를 22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다. 그런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상품으로서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씨의 경우처럼 방문 판매로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도 환불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문 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 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해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ㆍ사용하게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성환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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