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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깨는 것보다 대출이 유리한 경우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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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깨는 것보다 대출이 유리한 경우 많아요

입력
2015.03.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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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얼마 안 남았더라도

중도해지하면 이자 매우 낮아

대출기간 이자와 비교해 결정을

얼마 전 초등학교 시절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예상외로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져 붓고 있던 3년 만기 적금을 해약해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데”라는 제 질문에 그 친구는 2개월 정도 남았다는 말과 그래서 무척 아깝고 속상하다는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사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에는 수신금리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이지만 대출받는 것이 더 유리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행 대출 상품 중에는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들이 만기 이전 중도해지 하지 않고 대출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란 것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통상 예적금 수신금리에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스프레드)를 더 붙여 대출금리로 운영하고 있지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 금액도 은행과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치된 금액의 90~100%까지 가능합니다. 가령 3년 만기 적금 금리가 연 3.25%이고 매월 100만원씩 납입하고 있고, 수신금리연동대출금리의 스프레드가 1.25%포인트라고 하면, 대출이자는 연 4.5%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대출을 받고 만기까지 해당 적금을 유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년 만기가 되면 원금 외에 원천징수 15.4% 세금을 제하고서도 152만5,980원이 세후 이자로 발생합니다. 이때 34개월 시점에서 3,000만원 대출을 2개월 사용하였으므로 총 부담할 대출 이자는 22만5,000원입니다. 결국 대출원리금 차감 후 실질 수령액은 ‘상환 후 원금(600만원)+130만980원’이 되는 것이죠. 이는 만약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중간에 해약했다면 기대할 수 없는 금액이랍니다.

그렇다면 표면상 수신이자보다 더 높은 금리임에도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실제 적용되는 이율과 기간이, 연 단위로 표시한 명목금리인 연 4.5%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사용한 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0.75%(=4.5%X2/1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한 셈입니다. 이마저도 적금의 만기 때 받게 되는 적금이자를 감안하면 감당해야 할 대출이자 총액이 수령하게 될 예금이자 범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중도해지 시 받게 되는 이자가 매우 낮아 거의 원금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로 포기해야 하는 이자는 더욱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예금이나 적금을 깨기에 앞서 현 시점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정기적금과 부금 및 정기예금 외에 신탁 및 펀드상품도 적용이율과 대출가능금액은 다르지만 이런 식의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따져보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대출원금의 상환시기는 예적금 만기와 동일하지만 대출이자의 납입은 매월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 만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 이 점도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승우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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