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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손해사정사 의무 고용 빠져나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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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손해사정사 의무 고용 빠져나갈 수 있나

입력
2015.03.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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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생보사가 모두 판매하는 상해·질병·간병 등 제3보험에

손해사정사 고용 면제 법안 발의… 국회입법처 사실상 반대 의견

보험금이나 손해액 산정 업무를 맡는 손해사정사의 의무고용 여부를 두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 그리고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생보업계는 “굳이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회의 지원사격을 받아 손해사정사 의무 고용을 비껴가려 하지만,

손해사정업계와 손보업계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평에 어긋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갈등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생보사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야하는 의무를 면제해주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에는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아닌 제3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대부분 손해사정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판매하는 생보사에 손해사정사 고용ㆍ위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제3보험은 손보사와 생보사가 모두 판매하는 상해, 질병, 간병보험을 말한다. 정부는 2011년 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손보 영역에 속했던 이 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생보사도 상품을 판매할 때 손보사처럼 손해사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실손의료보험 등 제3보험 판매비중이 늘면서 손해사정 비용부담이 커지자 생보사들은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국회와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했다. 업계에 따르면 생보사의 전체 보험상품 중 제3보험 판매비중이 2011년 20%대 후반에서 최근 40%까지 늘어났다.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매년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에 수백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한다. 삼성생명이 2013년 1년간 지급한 수수료만 420억원에 달할 정도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제3보험 대부분 정액형 상품이어서 보험금 산정이 까다롭지 않은데도 의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병원진단이 맞는지 여부만 확인해 정해진 금액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5,000명이 넘는 손해사정사의 일자리가 달린 손해사정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주민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의사진단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고 했다. 손보업계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는 마찬가지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사에 따라 손해사정 필요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검토 중인 국회입법처는 최근 “제3보험 중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환자가 이용한 의료비의 보장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손해사정을 통해 장해등급이나 질병판정이 뒤바뀌는 사례가 종종 있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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