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뢰 보고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15일 국회사무처 의뢰로 발간한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의장의 역할 재정립’보고서에서 “임기 2년은 의장과 일반 국회의원 간 신뢰를 형성하고 협조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며 “의장의 임기를 적어도 의원 임기인 4년 정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의장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의장의 선출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득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다 많은 의원의 지지를 받아 의장이 되면 그만큼 권위가 올라가고 당파적인 성향보다는 중립적 성향의 의원이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의장의 중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계를 은퇴한 전직 의장이나 부의장, 전직 총리 등 여야를 안배한 사회 지도급 인사들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이들로부터 의장 중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중재안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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