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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의장,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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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의장, 석좌교수 재임용 논란

입력
2015.03.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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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희태 전 국회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건국대학교가 '캐디 성추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재임용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건국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들이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학 측은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된 박 전 국회의장을 재임용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는 규탄서를 내고 "박 전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중운위는 "'캐디 성추행'사건으로 도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박 석좌교수의 재임용은 건국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린다"며 "성추행을 인정한 박 석좌교수에 대한 징계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나 학교본부는 징계는 고사하고 재임용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학교본부는 '박 석좌교수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며 "이 같은 입장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위이자 1만6천 학우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박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며 "교수인사 규정으로는 상고심이 끝나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전했다.

또한 "석좌교수 제도는 일반 교수와 달리 보수도 지급되지 않고 강의도 하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24·여)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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