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학교 촌지 신고 땐 포상금 최대 1억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학교 촌지 신고 땐 포상금 최대 1억원

입력
2015.03.15 18:14
0 0

서울시교육청, 근절 대책 강화… 3만원 이하 간소한 선물은 허용

앞으로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서 교직원이 촌지를 받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 없이 찬조금을 모집하면 파면ㆍ해임되고 해당 학교는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학교 현장에서 불법 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는 촌지 관련 비위가 2012년에는 19건이, 지난해에도 8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각 학교는 ‘불법 찬조금ㆍ촌지 근절 담당관’을 지정해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학기초(3월, 9월)와 스승의 날, 체육대회를 전후해 집중 홍보하고, 교원과 학부모에게는 협조를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SMS)도 전송해야 한다. 교육청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파면ㆍ해임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불법 찬조금이 적발되면 교장, 교감에게도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의 공개적인 행사에서 꽃 등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학교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다. 손쉬운 제보가 가능하도록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홈페이지(sen.go.kr)와 공익제보 센터(1588-0260)도 운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찬조금과 촌지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하고 교육 불신을 초래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예외 없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