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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행정소송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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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행정소송 불공정 논란

입력
2015.03.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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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역사 등 민간업체 참여시켜

공정성ㆍ적절성 훼손 우려 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공사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하역사 등 민간업체를 보조참가자(제3자 소송참가)로 참여시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해수청의 법원 소송비용을 하역업체와 선박 대리점 등이 부담하도록 해 적절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5일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전남 영암지역 H업체가 지난 2011년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플랜트 화물 등을 조립, 생산하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시행허가 신청을 했지만 수출 자동차 분진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H업체는 당초 목포해수청을 상대로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3년 넘게 이 업체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목포해수청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목포항만 하역업체와 선박 대리점 등을 보조 참가자로 참여시키고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이 형평성 논란이 휩싸였다. 더욱이 법원이 보조참가자 지정신청을 기각했는데도 목포해수청은 교부한 소송대리 위임장을 취소하지 않고 하역사를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시켜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목포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소송 수행 당사자가 제3자를 참여시키고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 위반, 행정 소송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공공기관이 자체 예산이 아닌 민간 기업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행위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감사 등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목포해수청 관계자는“목포항 하역사 등 이해관계자가 이 사건에 직접 참여해 분진 피해에 대한 우려 등을 직접 주장(입증)하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하역업체가 자발적으로 보조참가를 신청해 검찰 소송 지휘를 받은 사안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정부(해양수산부)와 변호사 검토결과 하역사업체와 노조 등을 공동으로 보고 있다”며“인허가 권한이 있는 해수부와 하역사 업체 등의 유착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 훼손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소송은‘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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