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산업단지의 대형 산업재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산단의 안전과 고용을 책임지는 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운동본부는 최근 대림 폭발참사 2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대림참사는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낙찰제 등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로, 사고 발생 2년이 지나도록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산단의 안전과 고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는 “노동자와 여수시민은 경제발전의 이면에 환경파괴와 폭발사고 등으로 45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이제는 여수산단이 지역민과 공생할 수 있도록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산단특별법은 산재 사망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규정하는 기업살인 처벌법과 산업재해전문병원 설립, 석유화학국가산단 근로자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공장에서 사일로 탱크 폭발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으며, 이후에도 여수산단에서는 크고 작은 폭발 등 위험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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