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월급통장 통해 돌려줘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출생ㆍ입양 등 신설될 공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간이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작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지난주 모두 완료돼 1,600만 납세자에 대한 전수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분석을 통해 세액 항목과 공제율 등이 결정되면 이달 말께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이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출생ㆍ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의 신고가 없으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이 신고는 기존의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완대책으로 돌려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월급통장을 통해 환급되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지연되면 환급 시기가 5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반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3~5월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분납 신청은 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작년보다 환급 받는 납세자는 줄고, 추가 납부자는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동이 발생하자 ▦출생ㆍ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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