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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목표는 권력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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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목표는 권력기관이다

입력
2015.03.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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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 2명이 성매매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서울의 모 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 모 과장은 지난 2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고급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뒤 여종업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출장으로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이었다. 관가에는 ‘대통령 순방기간 중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처신에 주의하라’는 주의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없는 기간에 공직자들이 수백 만원의 향응을 받고 현행법 상 금지된 성매매까지 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공직자들의 기강이 이 정도로 허물어졌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경찰은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세금 감면에 따른 접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인 접대’라는 이유로 수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피해왔던 이전의 사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접대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하지만 성매매만으로 처벌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은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법원이 12일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아쉽게 느껴진다.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받고 내연 관계까지 맺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정작 법 제정의 발단이 된 사건이 최종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직무 관련성 대가의 기준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부패 방지 장치인 김영란법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대법원의 판결은 공교롭게도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날 나왔다. 이 총리는 부패추방 선언에서 “부정부패 척결이야 말로 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이 총리가 제시한 4가지 분야에 공직자 비리는 빠졌다. 그 대신 ‘사익을 위한 공적 문서 유출’이 포함돼있다. 지금 공직 사회의 문제는 공직자들의 문서 유출이 아니라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일탈 행위가 훨씬 심각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국세청 순으로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범죄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직군(職群)도 경찰, 법무부, 국세청 공무원 순이다. 권력기관일수록 청렴도가 낮고, 힘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권력기관 비리부터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그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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