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산하 회원조합의 부실여신 관리 등을 소홀히 한 농협중앙회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검사에서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부실여신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고객 개인정보 보호 미흡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해 최근 경영유의명령 11건, 개선명령 9건을 통보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농협중앙회 산하 1,081개 회원조합은 1만4,000여건, 2조1,011억원의 고정 이하 여신에 대해 회수예상가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했다 뒤늦게 545억원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118개 조합은 거액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재조정 여신 967억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99억원을 적게 쌓기도 했다.
농협은 연체율이 높은 경인지역 27개 회원조합을 ‘연체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했는데도, 이 조합들의 평균 연체율은 2013년 6월 5.95%에서 지난해 6월에는 오히려 6.61%로 상승했다.
회원조합 2곳은 2,520억원을 회사채에 투자했다 727억원(28.8%)의 손실을 봐 농협 차원의 투자리스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고, 동일인대출 한도를 초과한 차주 28명의 대출액 470억원에 대한 해소 노력도 부족했다.
또 농협은 개인정보 전산파일 파기 기준이 없고 고객의 주거래은행, 학력, 맞벌이, 취미 등 여수신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미흡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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