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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기사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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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기사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소유 허용

입력
2015.03.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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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함께 운전기사의 어린이 통학차량 공동소유가 허용된다. 영세한 시설의 차량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3년 11월부터 시설이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학원 등의 반발로 1년 4개월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013년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의 차량 소유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직접 소유하게 돼 있었다. 영세 학원이나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 변경으로 오는 7월말까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도 소유한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5월쯤 공동 소유가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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