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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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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입력
2015.03.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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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4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중개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정부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또 이 회장과 공모해 EWTS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SK C&C 전 상무 권모(60)씨도 이날 구속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터키 무기업체인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이 제시한 5,100만 달러의 사업비를 9,6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1,365억원)로 부풀려, 결과적으로 4,500만달러(639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하벨산 장비에 연구 개발을 통해서 추가 옵션을 붙이겠다며 가격을 부풀렸다. SK C&C는 하벨산의 하청을 받아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나, 다시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줬고 실제 연구개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일광그룹 계열사인 솔브레인 조모(49) 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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