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직자윤리위, 행동기준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판사들이 인터넷에 의견을 표명할 때도 법관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권고의견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치적 편향성이 큰 ‘막말 댓글’이 공개돼 사직한 A부장판사 사건의 후속 조치다.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란 제목의 권고의견은 법관이 하지 말아야 할 인터넷 행동기준을 10여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을 법관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으로 규정했다. 또 성별이나 인종ㆍ나이ㆍ지역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역시 법관이 사용해선 안 되는 인터넷 행동기준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법관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미공개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의 신상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해선 안 되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법관이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동일한 사건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권고의견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