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스페인 "미신고 집회에 벌금" 법안 상원서 통과하자 반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스페인 "미신고 집회에 벌금" 법안 상원서 통과하자 반발

입력
2015.03.13 17:07
0 0

지난 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공공 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스페인어로 '검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1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어진 공공 안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스페인어로 '검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스페인에서 미신고 집회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상원이 통과시키자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상원은 최근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시위에 대해 최대 600유로(약 72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 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평화 집회를 포함한 모든 미신고 집회에 적용되며, 당국에 허가를 받은 집회라도 행진 중 갑자기 진로를 바꾸면 6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회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의 단속도 강화된다. 국회의사당이나 정부 건물 근처에서 이뤄진 합법 집회에서 ‘공공 안전에 심각한 방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은 3만유로(약 3,600만원)까지 치솟는다. 교통 중심지나 핵 발전소, 전화 기지국 등 핵심기반 시설에서 미신고 집회가 이뤄지면 무려 60만유로(약 7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명‘재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스페인 우파 국민당 정부의 지속되는 긴축정책과 최근 좌절된 낙태금지법 제정 시도 등에 대해 몇 년간 이어져 온 수백만 시민들의 항의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스페인 25개 이상의 도시에서 수천명의 시민들이 개정안 반대 집회를 벌이고 유엔 인권 전문가들도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하고도 불균형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내외를 막론한 비판을 받았다.

가디언은 이 같은 비판에도 스페인 양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당의 지지 아래 이달 말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이며, 법안의 대부분의 조치는 오는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