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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경영컨설턴트

입력
2015.03.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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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0년 후 가장 유망한 상위 20개 직업을 2013년 발표했다. 보상, 일자리 수요, 고용 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 여건, 직업 전문성, 고용 평등 등 7개 영역별 순위 합산 결과 종합 1위는 경영지도 및 진단 전문가였다. 이 직업은 지식 정보화 흐름에 따라 보상도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래선지 40, 50대 조기 퇴직자와 청년 실업자가 최근 경영지도사 양성 학원으로 몰린다고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주관하는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의 경영문제를 종합 진단해 컨설팅 해주는 전문 국가자격사이다. 1986년 도입, 현재까지 약 1만5,000명이 배출됐다. 영역에 따라 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자금조달, 수출입 업무 등의 진단ㆍ대행을 하는 경영지도사와 소재ㆍ신기술 개발, 공장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기술지도사로 나뉜다. 연 3,000만원부터 1억 넘게 버는 이도 있다고 한다.

▦ 요즘 경영지도사 업무영역을 놓고 시끄럽다. 사단은 지난해 말 국회 통과된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이다. 이 법은 시행령에 있던 경영지도사 업무범위를 법 조항으로 상향시켰는데, 그 중 ‘인사노무 관리에 따른 서류 작성’ 대행 조항이 노동관계법상 노무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인노무사회는 이렇게 되면 2012년 노조파괴 논란으로 자격 정지된 심모 씨의 경우 경영지도사 자격으로 노무활동이 가능해진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미 시행령에 따라 해오던 인사 노무 컨설팅을 못하게 하는 건 업(業)을 접으라는 말이라며 맞서고 있다.

▦ 업권 다툼이 심해지자, 법을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기존 노무사 업무와 충돌방지를 규정하는 쪽으로 보완입법을 추진 중이다. 야당인 환경노동위 장하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현재의 노무사 업무를 인사ㆍ조직ㆍ노무 관리로 넓혀 경영지도사의 인사컨설팅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노무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일탈 행위자의 편법 재개업도 안되지만, 전도유망한 컨설팅업의 위축도 안될 터. 입법 싸움 이전에 관할 기관인 중소기업청과 고용부가 나서 먼저 접점을 찾아야 한다.

박진용 논설위원 hub@hk.co.k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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