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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힘

입력
2015.03.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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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1년새 11배나 늘어 94억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제보로 적발되어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무려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입 소문을 타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소비자의 신고로 납부한 과태료는 94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과태료(8억7,900만원)의 10배를 넘는다. 부과 건수도 2013년 674건에서 2014년엔 3,914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강화되어 발급 의무 업체 수가 크게 늘면서 소비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널리 알려진 영향이 크다”고 했다. 실제 신고건수는 2013년 2,122건에서 2014년 6,296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은 1건 당 최대 100만원으로 한 사람이 1년 간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의 힘은 탈세 관련 추징금 증가 세에서도 확인된다. 탈세 신고 포상금 한도가 10억원이던 2013년 탈세행위 추징세액은 1조3,211억원이었지만, 한도가 20억원으로 오른 지난해 추징세액은 전년보다 16% 가량 늘어난 1조5,301억원에 달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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