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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불법찬조금 걷는 학교에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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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불법찬조금 걷는 학교에 제재 강화

입력
2015.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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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훈련비도 제한

현재 모 프로야구단에서 코치로 활동하는 A씨. 그는 고교시절 투타에서 빼어난 기량으로 전국을 호령했던 선수였다. 야구부를 운영하던 대학들의 스카우트 표적이 된 것은 당연했다. 그를 선발하려는 대학들은 당시 프로야구 대졸선수 계약금보다도 큰 액수를 제공하고 대학 진학이 어려운 동급생들의 진학까지 약속하는 등 구애를 펼쳤다. 그럼에도 A씨는 프로 행을 택했다. 자신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돈이 함께 진학하기로 한 동료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부담됐던 이유가 컸다.

2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지만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이런 악습 사례는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13일 ‘학교 운동부 청렴 관련 교감ㆍ지도자ㆍ학부모 연수’를 개최하고 운동부 부적절 운영 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교 운동부에서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회 출전경비, 전지 훈련비, 간식비, 용품구입비 등 명목의 찬조금 모금은 물론 진학을 위한 금품수수, 향응 제공 등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수선발과 기용, 상급학교 진학 필요 등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이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늘고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런 사례가 적발된 학교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 체육특기자 배정을 제한하고 특기자의 전입을 금지키로 했다. 훈련비 등 지원도 제한하는 재정적 조치도 병행한다. 또한 운동부 운영 전반적 사항에 대해 상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년 12월 운동부 지도자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운동부 지도자 공개채용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도자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운동부의 청렴과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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