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부 보조금을 받은 한국산 세탁기 수출로 자국 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각각 34.77%와 81.91%로 산정했다. 상계관세는 수출품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이득을 보게 될 때 수입국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 관세다. 상무부는 한국전력의 산업용 전력 저가 공급, 특혜성 대출·융자, 교부금, 경기도의 투자 보조금, 구조조정 보조금 등을 불법 보조금으로 판정해 상계관세에 반영했다.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2013년 2월 한국산 세탁기에 처음 반덤핑관세와 함께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첫 판정은 2010년 10월∼2011년 9월, 이번 예비판정은 2012년 6월∼2013년 12월 수출 물량에 대한 것이다. 상무부는 첫 판정 때 삼성전자에 부과했던 1.85%의 상계관세를 이번에 대폭 상향조정했다. 당시 동부대우전자에는 72.30%를 부과했었다.
이번 예비판정 내용은 120일 이내 열리는 최종판정에서 확정된다. 상무부는 이번에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재심을 위해 요청한 의견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가능한 사실 자료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통관물량이 극히 미미해 연례재심에 대응하느라 법적·회계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에 집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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