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졸업 작품집을 강매해 논란을 빚었던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들(본보 2014년 8월 22일자 10면)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2월 숙대 작곡과 윤모(49)ㆍ홍모(57) 교수가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 심사에서 “학교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11일 두 교수와 숙대 관계자를 불러 양측 진술을 들은 뒤 학교 측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과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등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숙대는 지난해 12월 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오선지 및 졸업작품집 강매 ▦학생과 조교들에 대한 폭언 ▦수업 부실 등을 확인하고 두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학교 측은 당시 “6차례에 걸친 징계위 회의에서 두 교수와 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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