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세청 과장급 간부 A씨와 B씨가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이달 초 역삼동 고급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업소 여성들과 함께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겼으나 성매매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해 성매매 여부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뒤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경찰 단속 직후인 이달 10일 두 사람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고시 동기로 알려진 A씨와 B씨는 국세청 내에서 평소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고, 향후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 여부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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