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들에 내놓은 부동산중개보수 개정 관련 권고안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부 거래금액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 가까이 낮춰 부동산 거래자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권고안이 각 지방의회에서 잇달아 심의 보류되는 등 진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 중개사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반값 수수료’는 실현 시기를 더욱 장담할 수 없게 됐다.
12일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와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청구서에서 중개보수 한도, 수수료 초과수수 처벌 등의 위헌성을 심판해 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협회는 ‘반값 수수료’를 시행하면서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소비자와 수수료를 협의하도록 권고한 정부의 중개보수 개정안이 “중개인들의 생존권을 짓밟는다”라며 반대하면서 대신 고정요율제 시행을 요구해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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