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선거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1억9,700만원)보다 3,182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자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부분만 유죄로 보고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허씨가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환송 전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상 이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내달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서구ㆍ강화을을 포함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까지 4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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