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낙상한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주치의 책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낙상 환자에 대한 미흡한 처치로 사망케 한 A병원 주치의 장모(41)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4일 이모(당시 77)씨는 대전 소재 A병원에 입원했고 사흘 뒤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사고로 이씨는 의사소통 식사 보행 수면 등에 문제가 생겼고 눈에 점상출혈까지 발생했다. 상태가 심각했지만 주치의 장씨는 골절 등에 대한 봉합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게 했을 뿐, 정밀 검사는 하지 않았다. 이후 이씨는 상태가 악화돼 같은 달 20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불명에 빠져 결국 9월 패혈증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A병원에 입원한 일주일 동안 9차례 넘어졌는데 두 차례 낙상으로 두개골과 턱이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간호사들이 수 차례 보고했으나 장씨는 별 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씨를 종합병원으로 옮긴 것도 간호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입원 당시 엉덩이, 허벅지 연결부위의 골절 수술로 보행기에 의지했다는 점, 골절상을 입기 전 수 차례 넘어진 점 등을 장씨가 알았음에도 주치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씨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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