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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일삼은 사립여대 교수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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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일삼은 사립여대 교수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5.03.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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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와 동료 교수를 상습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의 한 사립여대 교수(본보 1월 16일자 12면▶ 기사보기)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솜방망이 징계라는 학내 비판이 거세다.

12일 해당 대학과 성희롱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학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중어중문학과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지난해 11월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수차례 회의를 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A 교수에게 올해 1학기 전공 3과목과 교양 1과목의 강의를 배정했던 학교 측은 피해자 격리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그를 강의에서 배제했다. 대학 본부의 늑장 조치 탓에 강의 결손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수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학교 측은 부랴부랴 대체 강사를 구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학교 측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자 B 교수는 “A 교수가 1차 가해자라면 미온적인 대응과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내린 대학은 2차 가해자”라며 “학교 측이 아직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피해 학생 C씨도 “3개월 만에 A 교수가 충분히 자숙할지 의문이다. 그가 2학기에 돌아왔을 때 학생들이 다시 마주쳐야 하는 현실이 괴롭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정직 처분은 사립학교법 징계 규정상 중징계에 속하고,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다”며 “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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