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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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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입력
2015.03.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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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일정기간 자숙한다는 의미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 병원에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심사위에서도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표를 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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