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전문가로 알려진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의 이름을 상표로 내건 쌀이 시중에 판매 중이어서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윤 의원이 과거 대표로 재직했던 한국라이스텍이 ‘쌀 전문가 윤명희’를 상표명으로 내건 도정미를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 측은 “한국라이스텍 주식은 이미 백지신탁했고, 회사 일에도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라도 모든 상표에서 이름을 내리고 필요하다면 상임위도 교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의원으로 2012년 여의도에 입성한 윤 의원은 3년째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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