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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銀産분리 규제 완화, 특혜 우려 불식시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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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銀産분리 규제 완화, 특혜 우려 불식시킬 방안을

입력
2015.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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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은산분리(銀産分離)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ㆍ보험ㆍ증권 같은 금융업에 진출하는 걸 전반적으로 막는 ‘금산(金産)분리’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부분만을 따진 용어다. 임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이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출현이 안되면 최소한 보완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하나의 원칙으로 여겨질 정도로 확고한 금융 규제다. 재벌그룹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재벌은행은 경영이 부실한 같은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도 무작정 자금을 지원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은행이 재벌계열사의 보유자산을 운용하면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상충을 일으킨다. 아울러 수많은 기업정보가 집중되는 은행 특성상 계열 기업과 비계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위험도 크다. 1933년 미국의 글래스-스티걸법 이래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은산분리 법제를 시행하고 있는 배경이다.

국내 은산분리 법제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편이다. 현행 은행법 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 초과 보유가 금지돼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분 보유가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은행 자본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는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분리 원칙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한 편이다.

하지만 근년 들어 모바일 결제나 인터넷은행 등 IT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국내 은산분리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생겼다. 이미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한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 페이팔과 같은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려면 규제완화에 앞선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특정 재벌이나 IT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변화를 소화하지 못하는 원칙주의는 자칫 퇴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원활히 육성될 수 있을 정도로 소유ㆍ투자 규제를 완화하되, 관련 금융서비스 업무를 적절히 제한하는 방식 등을 가미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임 후보자가 6월말까지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을 내겠다고 한 만큼, 차제에 구체적인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해 조속히 합리적 결론을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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