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자와 골프 금지 등 추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등에서 꼴찌 3관왕을 차지한 충남도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청렴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1일 송석두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5년 반부패청렴대책 보고회를 열어, 도와 시ㆍ군의 청렴대책을 발표하고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 합동토론을 벌였다.
이날 보고회에서 도는 올해 반부패 신고 활성화와 처벌 강화, 공직내부 조직문화 개선, 도민과 소통하는 청렴시책 추진, 부패 취약분야 예방감사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정했다.
또한 공무원 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비위 공직자 징계 및 고발기준 강화, 고위공직자 청렴 솔선수범 등 36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사 감독과정에서의 향응 및 편의수수, 내포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청렴도 하위 평가의 주 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송 부지사는 “지난해 충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해 도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김영란법 통과로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부패행위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는 만큼, 공직자들도 모든 부분에서 청렴이 생활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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