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맡았던 여성 승무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11일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폭언ㆍ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스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그릇이 아닌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대한항공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자신을 압박하고,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대한항공은 고등학생 때부터 나에게 꿈의 직장이었지만, 내가 대한항공이 제안한 교수직을 받아들였다는 루머가 인터넷에 퍼진 후, 다시 승무원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동 변호를 맡고 있는 웨인스테인 로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의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단인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의 조나단 코겐은 “김씨가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한 뒤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임의로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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