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과 발전 첫 번째는 부처별 관련법 통합부터하자."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주문했다. 말산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따로 운용되고 있는 관련법을 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말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은 경마와 승마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인데,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법과 제도로 인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말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농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설교통부까지 실타래처럼 엉킨 관련법령을 일원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승마장을 운영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동종목에 승마시설이 포함돼 있어 관련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 측면에서 승마시설을 다루는 반면 문체부는 체육시설 측면에서 승마시설을 제한하고 있어 승마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집행이 어렵다. 이는 결국 말산업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말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인 전국소년체전에 승마가 편입되려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해야 한다.
노경상 원장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체육시설에서 승마장을 제외하고 승마장에 관한 모든 정책을 말산업 육성법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프랑스·독일 등 말산업 선진국에서는 농업부에서 승마산업을 관리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 승마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승마를 농축업에 뿌리를 두고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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