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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대리점에‘밀어내기’횡포…과징금 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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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자동차, 대리점에‘밀어내기’횡포…과징금 3억 철퇴

입력
2015.03.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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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토바이(이륜차) 업계 1위인 대림자동차공업(이하 대림자동차)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리점에 오토바이를‘밀어내기’(구입 강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이륜차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과다한 재고와 연체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륜차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일부 대리점들은 내수 위축과 판매 부진으로 이미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데다가, 연 11%의 연체 이자까지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의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퇴근시까지 기다리면서, 제품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를 거론하며 사업소 담당자가 원하는 수량만큼 대리점이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예컨대, A대리점이 2011년 연체 이자(8,763만9,000원)를 부담하는 가운데 2012~2013년 기간 실 판매(월 평균 53대) 대비 과다하게 판매(월 평균 57대)했다. B대리점도 2009년 연체 이자(3,993만9,000원)를 부담하는 중 2010년 실 판매(월 평균 60대) 대비 과다하게 판매(월 평균 67대)했다.

공정위는 다만 대림자동차의 밀어내기 판매는 1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업소별ㆍ대리점별ㆍ시기별ㆍ제품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 주로 구두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주문한 물량과 대림자동차가 대리점에 ‘밀어내기’한 물량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림자동차는 2013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42.4%에 달하는 국내 오토바이 업계 1위 업체다.

김성환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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