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4살 남자 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초월읍 A어린이집 통학차량(25인승) 운전자 김모(40)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A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몰던 통학차량으로 이모(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이군 등 원생 19명과 인솔교사 1명을 A어린이집 앞에서 내려준 뒤 원생들이 모두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버스를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버스 앞에 있던 이 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1분쯤 뒤 이곳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숨진 이군의 몸에서는 통학차량의 타이어 자국이 확인됐다.
운전자 김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도로에 굴곡이 있어 감을 잡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였고, 김씨는 지난해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뺑소니 여부와 함께 A어린이집 원장, 통학차량 인솔교사 조모(42ㆍ여)씨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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