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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제안자의 고언, 정치권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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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제안자의 고언, 정치권 새겨들어야

입력
2015.03.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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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갓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성급한 개정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법 내용이 자신이 제안한 원안에 비춰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공감 가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미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무섭게 제기된 위헌 논란과 법 수정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부패 척결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부정적 측면을 앞세워 개정에 급급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기득권 집단의 반발 등을 우려했던 듯“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며 법 통과 자체만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여야 정치권은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원안과 달라진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 전 위원장이 토로한 안타까움을 가볍게 흘려서는 안 된다. 김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와 함께 원안의 3개축 가운데 한 축인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통째로 빠진 것을 유감스러워했다. 또 부정청탁 금지 부분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예외 규정으로 삽입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3자의 고충민원에 이권 및 인사 등의 부정 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자칫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브로커 역할을 용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특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당초 공직자에 국한된 이법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 민간부문에까지 확대된 것을 놓고 위헌 논란이 무성했다. 김 전 의원장은 이에 대해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된 것뿐이라며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먼저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한변협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한 상황이니 그의 말대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일이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타당한 지적이다. 산고 끝에 태어난 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법 제안자의 진심 어린 충고에 모두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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