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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습관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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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페이 습관 들이자"

입력
2015.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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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은 “더치페이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말인 더치페이(Dutch Pay)는 비용의 각자 부담을 뜻한다. 이 법의 최초 입안자인 그는“ 통과된 것이 기적 같다”며 “시행도 전에 개정 얘기를 꺼내는 건 성급하다”고 위헌ㆍ개정 논란에 반대했다. 유럽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돌아온 그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_법 통과 직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로서도 아쉬움 점이 있다. 그렇다고 당장 원래 제안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다. 법이 통과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

_아쉽다면 개정해야 하지 않나.

“완벽하게 통과된 건 아니지만 우선 이 상태로 출발(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_ 대한변협이 언론인까지 법을 적용하는 게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공공성의 책무를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할 때 (언론이)일반회사보다 높아 넣은 것이다. 그 책임 정도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10의 책임기관부터 적용시킨 것이다. 문제가 안 된다.”

_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게 받으면 처벌하는 것에 위헌성은 없나.

“사회상규상 허용여부 등 예외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 돈봉투를 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_사회상규에 대한 논란이 뒤따른다.

“판례가 축적이 되면 사회상규가 된다. 수천만원의 축의금이 뇌물죄 처벌을 받았다면 앞으로 그런 경우는 축의금을 가정한 뇌물로 볼 수 있다.”

_예외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우려된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금품수수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ㆍ경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신뢰가 흔들려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거다.”

_법 적용대상의 확대 주장도 있는데.

“향후 민간분야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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