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감사 결과 발표
항공사ㆍ민간기업서 승급 받아
가족까지 좌석 편의 요구도
4명 징계 조치… 33명은 경고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좌석 승급(업그레이드) 특혜를 받거나 편의를 요구한 소속 공무원 37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지난해 국외 출장자 558명(1,091건)으로부터 탑승확인서를 제출받아 승급여부와 사유를 확인한 결과,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은 34명, 민간기업에서 좌석 승급을 받은 2명, 항공사에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총 3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중 혐의가 무거운 4명은 징계 조치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직후 참여연대의 관련 의혹제기 후 자체 감사를 벌여 3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한 과장급(4급) 직원은 지난해 항공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각국에 출장을 가면서 3차례나 일등석으로 승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석 대표의 경우 부처 내규 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항공사가 제공하는 일등석 혜택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유럽(영국) 왕복을 기준으로 현재 일등석은 약 1,200만원으로 비즈니스석의 2배, 일반석에 비해 무려 8배 비싸다.
주택ㆍ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사무관(5급) 2명은 투자은행(IB) 관계자들과 출장을 가면서 이들로부터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한 직원(7급)의 경우, 가족의 좌석승급을 항공사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들4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감봉 또는 견책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일반석 초과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으로 비자발적으로 혜택을 입은 이들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다. 항공사와 국토부 간 업무 연관성이 높은데다, 항공사들이 승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부적절한 혜택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자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잘못된 관행인 만큼 근절해야 한다”며 “기존 처분 선례, 지위 등을 감안해 문책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항공사와의 유착을 끊기 위한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국토부가 여론의 눈치 때문에 보여주기 식 처분에 그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좌석 승급 이외에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추가조사 및 후속조치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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