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청, 영어교육도시 황폐 반대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의 외국 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과실송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외국 유학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는다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학교가 직접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금을 배분하는 길이 열려 외국의 우수 사립학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과실송금 문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안에 당초 포함됐으나 도교육청의 반대 입장 표명과 도의회 반대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제외된 사안이다. 또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황폐화할 우려가 크다”며 과실송금 허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본질적으로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에도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천 등 수도권 인근에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회도 지난 2013년 2월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해 부동의했다”며 “이는 도민 정서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영국의 사립학교 캠퍼스인 노스 런던 컬리지어트 스쿨 제주(NLCS Jeju)와 캐나다의 여자 사립학교 캠퍼스인 브랭섬 홀 아시아(BHA) 등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들 국제학교는 본교에서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사운영 기법을 전수해 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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