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업용 전기설비인 순간정전보상장치의 용량을 뻥튀기해 대기업 등에 납품한 ㈜웨스코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웨스코를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순간정전보상장치 판매업체인 웨스코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구매사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을 제조업체에 주문한 뒤 공급받은 제품 전ㆍ후면의 상표를 떼고 자신들의 업체명이 새겨진 부풀린 거짓 상표를 부착해 납품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용량 700VA의 제품을 300VA나 부풀려 1KVA로 둔갑시킨 뒤 S사, J사, L사 등 대기업 등에 납품, 수억 원대 차익을 챙겼다.
순간정전보상장치는 매우 짧은 시간(1초 이내) 전압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설비정지, 고장 등을 방지하는 장치로 반도체생산, 정보통신분야, 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된다. 설비규격에 맞지 않는 용량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실제 정전사태 발생시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생산시설의 가동정지로 대규모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순간정전 사례로는 2011년 1월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변전소 접속장치 오류사고가 있으며 당시 0.6초 순간정전으로 70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07년 8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배전반 오류도 500억원의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웨스코의 추가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뢰도 추락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제조업체는 웨스코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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