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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000만원 이상 소득 4,800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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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000만원 이상 소득 4,800명 건보료 한푼도 안내

입력
2015.03.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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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2년 총소득 9,177만원(근로ㆍ기타소득 3,311만원, 연금소득 3,698만원, 금융소득 2,168만원)으로 지역가입자 중 상위 12.4% 이내의 소득을 올렸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돼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B씨는 2012년 연소득이 전년에 비해 10만원 증가(2011년 491만원, 2012년 501만원)했지만 연 보험료는 소득증가분의 5배가 넘는 55만2,670원(2012년 24만5,860원, 2013년 79만8,530원)이 올랐다.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4,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공짜로 건강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등을 적발, 3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5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산정과 관련 고소득 피부양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소득기준은 '소득금액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복지부는 근로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각각 4천만원 이하 등 '소득종류별’로 기준을 정해 A씨 경우와 같은 불합리함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전체 적용 대상자의 40.8%에 이르고 요양급여비 지출의 49.3%를 차지한다. 감사원은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소득금액 총액 4,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면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초과로 증가한 가구에 대해 보험료가 소득증가액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 중 B씨처럼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 증가율이 100% 이상인 가구가 776세대, 50% 이상 증가는 2,996가구, 30% 이상 증가는 7,548가구에 이르는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방식을 차등운영하면서 5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복지부에 보험료 증가액 비율의 상한 등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행정자치부의 취득세 과세자료, 국토교통부의 토지분할ㆍ합병자료, 전ㆍ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 등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타 기관의 공공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20만1,918가구에 대한 보험료 404억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신고기한 경과 후 고용사실을 신고한 사업주로부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제출받지 않아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를 누락하고 2013년 이후 3만4,558명의 보험료 32억원을 걷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조달계약을 맺은 3,097개 사업자(지난해 7월 기준) 중 2,983개 사업자가 보유한 조달계약 대금 채권 1,131억여원에 대한 체납 처분을 하지 않아 이를 징수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장애인이 없는 13만6,000세대에 보험료 18억원을 경감해주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426명에게 2억원 상당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재해경위만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2억6,000만원을 잘못 지급하기도 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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