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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 상가분양 지주들, 건축층수 줄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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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 상가분양 지주들, 건축층수 줄어 반발

입력
2015.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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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 상가분양 지주들, 건축층수 줄어 반발

울산 중구 혁신도시 상가부지를 분양 받은 지주들이 당초 예상치 못한 고도제한으로 건축가능층수가 줄어들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울산혁신도시 분양지주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13년 혁신도시 내 서동의 상업용지 12필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등 20여 필지를 매각했다.

LH는 분양 당시 해당 용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280∼350% 이하, 건폐율 70∼80% 이하를 적용받아 4∼5층 정도의 상가를 지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최근 지주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지자체인 중구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법상 1∼2층 가량 낮춰 상가 건물을 지어야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답해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해당 부지가 울산공항과 가까워 규정상 건물 높이를 당초 LH가 홍보했던 것보다 낮춰야 해

상가를 2∼3층밖에 못 지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주들은 LH 측의 안이한 행정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해당 부지를 매각했으나 공항공사와 항공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 빚어진 일로 보고 국토부에 항공법 해석을 질의하는 한편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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