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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교생 학비지원, 소득 최저생계비 15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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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고교생 학비지원, 소득 최저생계비 150%까지

입력
2015.03.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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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고교생 학비지원 대상을 가구당 인정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학비 지원 지침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 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로 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기준 251만원) 이내에 해당할 경우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채권압류 및 기타채무, 갑작스러운 실직·폐업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 제도를 통해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학비지원 규모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210억여 원으로, 고교생 전체 인원의 21.6%인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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