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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표절논문 제출 줄줄 새는 ICT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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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표절논문 제출 줄줄 새는 ICT연구비

입력
2015.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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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표절논문 제출 줄줄 새는 ICT연구비

정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사업의 연구비 집행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의 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와 한국연구재단 등 위탁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41건을 적발하고 67건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융합 소프트웨어 상용화 프로젝트' 연구협약을 맺고 2억7,000원을 지원받은 모 소프트웨어업체의 대표 A씨는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산 것처럼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해 2억400만원을 빼돌렸다. 또 과제 책임자인 해당업체 상무 B씨는 연구개발 성과가 없자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제출했는데, 진흥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진흥원 측에 해당 과제의 관리감독 직원에 대한 징계와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A씨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2011년부터 4년간 374억원의 정부출연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비욘드(Beyond) 스마트TV 기술 개발' 에 대해 제대로 과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해당 과제 책임자인 C씨가 협약과 무관한 특허 31건을 해당 과제의 성과처럼 꾸며 허위로 연구결과를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정했고 예산 감액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C씨는 이후에도 다른 과제의 특허 12건을 성과처럼 보고했고, 미래부는 C씨의 성과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도 "앞으로 특허등록실적 등을 허위로 보고한 연구개발과제 성과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지도 감독 업체들로부터 8억4,000만원을 챙겨 지인들과 나눠가진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직원 D, E씨에 대해 진흥원에 파면을 요구했다. D씨는 이 과정에서 모 업체 사장으로부터 쇼핑백에 담은 현금 7,000만원을 룸살롱에서 전달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융합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산하기관으로부터 9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은 미래부 소속 F씨도 파면을 요구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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