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과되는 중과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정도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탑승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면세범위 초과반입에 따른 가산세는 3만3,362건, 14억3,100만원이었다. 대리반입 벌금은 76건, 8,900만원이었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면 세액감면 혜택(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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