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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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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 ‘100만’

입력
2015.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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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 ‘100만’

앞으로 해수욕장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지 모른다. 현재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의 최고 금액이 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배나 오르는 셈이다.

8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ㆍ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른 곳에 생활 폐기물을 버릴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에 비해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시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해변 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시 부과하던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3만원, 2회 4만원, 3회 5만원이었다. 개정안은 이를 일반 생활 폐기물 수준으로 올렸다.

개정안에는 해운대 등 연중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형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 한 해 지정된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만 단속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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