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2014년 미성년자 약취,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230명에 달했다. 이 중 교단에 남아 있는 사람이 121명(53%)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학에서도 성 범죄 교수가 교단에 다시 서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성추행 유죄 확정을 받은 교수들이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해 버젓이 복직하는 것이다. 그제 방영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_캠퍼스 문자 괴담의 진실, 그들은 왜 침묵하는가' 편에서 성 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대학에 돌아오는 비율이 초ㆍ중ㆍ고교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어떤 성추행 교수는 3개월 정직처분을 1년 간의 안식년에 포함시켜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성범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건수는 100건, 성범죄 교원은 31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198개의 39%인 78개교에 불과했다. 최근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대와 고려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 성 범죄 발생건수는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 범죄 교원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교단은 우리 사회의 양심을 지탱하는 신성한 공간인데, 그 곳에 성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치하는 꼴이다. 2차 피해 우려가 높다. 교육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 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성 범죄로 실형을 받거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국ㆍ공립교사와 대학교수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단 하나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성 범죄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성 범죄가 막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인지 순간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다. 수사기관이 유ㆍ무죄 여부를 가려 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영구퇴출은 물론, 교원자격까지 박탈해야 마땅하다. 학교 내 성 범죄를 적당히 얼버무리니 제2, 제3의 성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고, 어제는‘세계여성의 날’이었다. 하루빨리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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