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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은 건보 진료비 내역도 공개 대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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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은 건보 진료비 내역도 공개 대상" 판결

입력
2015.03.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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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논란이 된 대형병원들의 급여수가 적정성과 비급여 진료규모, 환자 쏠림의 실상이 드러날 전망이다. 재정투입이 해마다 늘지만 건보 보장률은 60%대인 의료체계의 문제점도 파악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최근 5년 간 건보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4월 종합병원의 급여와 환자 본인 부담비를 구분한 진료비 공개를 요청했다 거절되자 소송으로 맞섰다. 건보공단은 “진료비 공개가 종합병원의 사업정보나 비밀사항인데다, 진료비 액수에 따라 병원이 서열화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정보 보호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란 공익과 비교할 때, 진료비 내역을 공개해 공익적 감시를 받도록 하는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 서열화로 인해 일부 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 동안 병원 별 전체 매출과 비급여 항목의 단가는 공개됐지만,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은 사업비밀 보장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병원들이 지출비용을 늘려 이익을 축소한 자료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비급여 진료도 늘리고 있다”며 병원 경영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재정 건전성을 고민하는 공단이 정보공개를 꺼릴 이유는 사실 없다”면서도 “보건복지부와 병원이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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