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또는 6학급 이하 초ㆍ중학교
'작은학교'로 지정 육성키로
부공남ㆍ강시백 道 교육의원,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
제주도의회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농촌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고 ‘작은학교’로 지정한 뒤 재정ㆍ행정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 부공남ㆍ강시백 교육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 수 60명 이하나 학급 수 6학급 이하인 초ㆍ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ㆍ운영하도록 했다. 또 학교나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대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에 대해선 공모교장과 초빙교사, 근무희망자를 우선 배치하고 이들에게는 포상이나 연수기회 부여 등은 물론 필요한 경우 주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해서는 통학 편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정도 운영토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 구역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제주도와 협조를 통해 학생유입을 위한 행ㆍ재정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작은학교 육성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60명 이하의 초ㆍ중학교는 30개교다. 또 6학급 이하는 58개교로 초등학교는 전체 111개교 중 49개교(44.1%), 중학교는 44개교 중 9개교(20.4%)에 달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82년부터 꾸준히 진행돼온 사안으로 그 동안 제주에선 10개교와 21개의 분교장이 폐교됐다. 2012년에는 수산초, 풍천초, 가파초 등 3개 학교에 대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놓고 교육당국과 해당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통폐합 작업이 올해 2월까지 유예됐다. 당시 이들 지역 학부모들은 “시골마을에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기능을 넘어 마을의 상징이자 주민 간 소통과 단합의 장이며 세대를 뛰어넘는 교육의 장”이라며 “교육청은 농어민들이 거주하는 대다수 면ㆍ리의 학교들을 단순히 학생 수로만 평가해 통폐합을 강제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공남 의원은 “학교 살리기와 마을의 발전과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교육당국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작은 학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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