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BMW 코리아와 FCA 코리아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액수는 적지만 소비자 보상과 브랜드 신뢰도 저하 등이 얽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올 초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 코리아, FCA 코리아, 아우디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가운데 아우디와 폭스바겐만 과태료를 납부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차종이 연비를 과장했다며 올 초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아우디 코리아와 폭스바겐 코리아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인 1월 하순께 납부를 완료했다.
하지만, BMW 코리아와 FCA 코리아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곧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BMW 코리아와 FCA 코리아측은 과태료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본사와 협의해 이의신청 마감일에 맞춰 대응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사실상 산업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산업부의 연비 측정 방식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비 재측정을 희망하고 있다.
과태료를 낸 아우디 코리아와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한 만료를 앞두고 관련 사항에 대해 담당 법무법인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고, 폭스바겐 코리아 관계자 역시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차업체들이 이처럼 액수가 미미한 과태료 처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연비 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 업체의 신뢰도 타격은 물론, 소비자 보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려 업체로서는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4개 업체가 소비자 보상에 들어가면 국산 완성차업체의 사례에 비춰 보상금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연비 과장 판정을 받은 싼타페 2.0디젤 2WD AT,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에 대해 소유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42만원을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지출해야 할 보상금은 현대차는 최대 560억원, 한국GM은 최대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안민구기자 am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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