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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우버, 불법 논란 서비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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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우버, 불법 논란 서비스 스톱

입력
2015.03.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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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택시 '우버엑스' 중단

고급 렌터카 '우버블랙'은 장애인·외국인에만 서비스

스마트폰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 스마트폰에서 우버 앱을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스마트폰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 스마트폰에서 우버 앱을 실행해 목적지를 입력하고 차량을 호출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에서 유사 택시 영업으로 논란을 빚어 온 미국의 우버서비스가 문제의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정부 규제에 백기를 든 셈이다.

우버코리아는 6일 ‘우버엑스’를 사실상 중단하고, ‘우버블랙’은 장애인과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를 스마트폰의 응용 소프트웨어(앱)로 호출하는 ‘우버택시’ 서비스는 계속한다.

우버엑스는 일반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 놓고 앱을 통해 승객의 호출을 받으면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운임을 받는 서비스다. 우버블랙 역시 렌터카업체의 고급 차량을 우버엑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버블랙의 경우 외국인과 장애인에게는 현행법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버코리아는 조만간 국내용 앱에서 우버엑스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우버코리아의 홍보를 맡고 있는 대행사측은 “우버블랙의 경우 호출시 기사들이 전화로 장애인 및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객을 태우러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우파라치’ 제도를 운영했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우버 대표를 기소했으며 국회에서는 우버 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우버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결국 우버측이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시와 정부 규제 때문에 서비스를 못하게 된 상황”이라며 “일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뒤 정부와 계속 대화해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우버측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우버 기사를 정부에서 등록해 놓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기사 등록제를 건의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기사 등록제는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하지만 미국의 우버 본사에서 다른 방안을 통해 계속 정부와 협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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