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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금 27㎏ 밀수하려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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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 금 27㎏ 밀수하려다 적발

입력
2015.03.0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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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관이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금 27㎏을 압수당했다. 국내 시가로 약 12억4,000만원어치다.

dpa는 6일 방글라데시 하즈라트 샤흐잘랄 국제공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5일 오후 늦게 다카 주재 통상ㆍ경제 담당 손모 북한 서기관의 가방에서 골드바 170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공항 당국은 해당 외교관이 금을 밀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세관으로부터 전달 받고 이를 적발했다. 북한 외교관은 적발 당시 자신이 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가방 내부를 보여주기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외교관은 공항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후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다.

방글라데시 외무부는 해당 외교관이 승객 1인당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 200g 이상의 금을 운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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